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22)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에 앞서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KBO는 28일 "서준원을 KBO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O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가 제148조 부정행위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준원은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서준원은 미성년자 상대 범법행위 사실이 드러난 지난 23일 소속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로부터 방출돼 현재 무적 상태입니다 아직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BO는 우선적으로 서준원이 야구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막기로 했습니다 서준원은 지난해